유한회사 신흥농산과 일품농산서 수입 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서 잔류농약 검출

  • 등록 2025.05.21 0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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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카벤다짐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 해당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한회사 신흥농산(경남 하동군)’과 ‘일품농산(대전시 대덕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유)태림에스엠(경기도 하남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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