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유피(NUP), 무신고 ‘송로버섯’ 판매하다 덜미

  • 등록 2025.06.11 0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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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판매금지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판매한 ‘송로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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