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모든 부대 내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13.06.12 05:54:19
크게보기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 적극적 지지

대한민국 공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군의 모든 부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군조종사 및 교관 등을 필수 금연대상자로 지정하여 튼튼한 공군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고도에서는 지상보다 저산소증에 더 노출되기 쉬우며, 저산소증은 전투기의 미세한 조작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군조종사가 흡연하는 경우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약 5% 정도 증가하여 체내 산소운반능력에 장애가 생겨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뇌, 심장, 근육의 기능이 저하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한 조종을 위해 금연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종 중 흡연을 할 수 없어 초래될 수 있는 니코틴 금단 증상이 조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도입한 첨단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금연을 하도록 한 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현명한 결단입니다.

아울러 장병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공군 각 비행단 의무대대가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격려를 보냅니다.

이러한 금연정책은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며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및 해군 등 전군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건오 기자 imph7777@daum.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