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반약 수퍼 판매가 약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대적 여론의 승리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위원회를 열고 액상소화제와 외용제, 자양강장제, 정장제 등 모두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것을 골자로한 의약품 분류작업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따라 광동제약의 생록천액등 44개 품목의 경우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국민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
복지부가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를 추진,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친다고 가정할때 빠르면 8월부터 44개 품목을 수퍼등에서 만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참조)
복지부는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의약외품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 정해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공청회와 약심 심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