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의 저가약 시장을 연 한미약품의 ‘팔팔정100밀리그램(실데나필시트르산염)이 이달말부터 한달간 생산 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한미약품의 ‘팔팔정100밀리그램(실데나필시트르산염.품목번호 : 제5080호)’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한미약품은 오는 6월28일부터 7월27일까지 한달간 일체의 생산을 할 수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팔팔정100밀리그램'을 생산하면서 약사법(시행일 2013.1.1) 제38조 및 제76조, 약사법 시행규칙(시행일 2013.1.1) 제43조9호 및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4호 라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약품은 특히 “팔팔정100밀리그램(실데나필시트르산염)(품목번호: 제5080호)”을 제조‧판매하면서,'완제품팀 포장절차 지침서(문서번호: SOP-PR030064)'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어느정도 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팔팔정100밀리그램(실데나필시트르산염)은 지난해 시판 된 이후 줄곧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39건(시가 353억원), 2010년 28건(시가 916억원), 2011년 9건(시가 1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밀수입이 기승을 부린 원인이 고가약 때문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적발되지 않고 시중에서 음성거래되고 있는 가짜 비아그라의 판매가격은 오리지널 발기부전 치료제의 1/3 수준에서 1/10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팔팔정100밀리그램(실데나필시트르산염)에 대한 저가 공세는 시장에 큰 바람을 불러왔다.
한미약품은 팔팔정100밀리그램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1/5 수준으로 시장에 출시해 경쟁사를 놀라게 하는 한편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 선점에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미약품의 저가공세 마케팅 전략은 이처럼 시장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시장질서 확립등 다른 부분에선 역작용도 없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부광약품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가격의 마지노선인 기존 오리지널의약품의 1/8 수준 가격으로 '부광실데나필정'을 출시,저가약 시장에 불을 당기고 있다.
부광약품이 첫선을 보인 이달에 저가약 시장의 개척자인 한미약품의 ‘팔팔정100밀리그램'이 아이러니하게도 생산금지되는 상황이 연출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달 28일부터 오는 7월27일까지 생산금지되는 ‘팔팔정100밀리그램'은 이기간 동안 처방 및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매출신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되고 있지만 경쟁사들의 '안티마케팅'에선 자유로울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