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 단축, 아직 확정된 바 없어”

  • 등록 2025.07.14 16:32:39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내년부터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가 빨라진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 도입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14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해당 제도 도입은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출시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여부나 시점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발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