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 ‘유제디' 국내 허가

  • 등록 2025.09.11 06:43:06
크게보기

㈜한독테바(대표 안희경)는 자사의 성인 조현병 치료제 유제디™(Uzedy®, 성분명: 리스페리돈)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 허가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유제디™는 1개월 및 2개월 간격으로 투여 가능한 장기지속형 피하 주사제로, 이번 허가를 통해 국내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 편의성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현병은 사고, 감정,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진행성 정신질환으로,  망상·환각, 언어 및 행동의 와해·인지기능 손상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조현병 치료제는 대부분 매일 복용해야 하는 경구 제형인데, 복용 누락 등의 순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순응도 저하는 조현병 재발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조현병 환자의 약 80%는 치료 시작 후 첫 5년간 여러 차례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발 시에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떨어지며, 뇌 구조 변화가 발생 ,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제디™는 약물의 안정적인 방출을 장기간에 걸쳐 조절하는 기술이 적용된 장기지속형 피하주사제로, 초기 투여 시 별도의 고용량 투여나 경구 보조요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허가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2건의 3상 임상 시험인 RISE 연구와 SHINE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유제디™는 위약 대비 재발 위험을 최대 80%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9 또한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동반 설문조사에서는 환자의 89%, 의료진의 92%가 투여 및 투약 과정이 쉽다고 평가했다. 


김용빌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