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 , ‘ 공연장 · 관람장 ’ 아닌 ‘ 운동시설 ’ 분류...편의시설 의무에서 제외,법적 제재 불가능

  • 등록 2025.10.15 0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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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경기장 찾을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 촉구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이 공연장 ·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복지부가 점검 중인 전국 주요 프로스포츠 ( 야구 · 농구 · 축구 · 배구 ) 경기장 45 곳 중 21 곳이 ' 공연장 · 관람장 ' 이 아닌 ' 운동시설 ' 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현행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 에 따르면 공연장 · 관람장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 운동시설 ' 로 분류되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 이 때문에 편의시설 미비가 확인되어도 법적 제재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 일부 경기장에서는 휠체어석 접근 동선이 협소하거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경기장 외곽에 위치하는 등 장애인 관람객의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 의원은 " 대부분 국민이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찾는 이유는 운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람하기 위해서 " 라며 "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사실상 공연장 · 관람장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의 관람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복지부는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티켓 예매부터 이동 · 입장 · 관람까지 전 과정의 접근성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분류체계 정비 , 법 ·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최 의원은 “ 프로스포츠는 국민이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 라며 “ 장애인과 고령자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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