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끝까지 간다

  • 등록 2025.10.23 0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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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의약단체,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불법 개설 사전 차단 위한 법적장치 마련 시급”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의료기관은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단체들은 “개설 전 등록과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변호사법’을 제 7조(자격등록)를 준용해 의료기관 개설 전에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사법 제 7조(자격등록)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해야 한다.

 

즉,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고 본인이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

 

황 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한다면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질적 예방책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4개 단체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며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4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료기관·약국 개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개설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 청원서도 제출했다. 청원에는 서울시의사회(626명), 서울시 치과의사회(263명), 서울시한의사회(466명), 서울시약사회(509명) 등 1864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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