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5.11.17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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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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