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칼럼/ 유영제약 사건이 던지는 경고… "리베이트 영업, 이제 끝내야 한다”

  • 등록 2025.12.19 0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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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항소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월 18일 유영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최종 인용하며,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유영제약은 당장의 시장 혼선과 의약품 공급 차질 우려는 일단 해소됐지만, 사안의 본질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9월 유영제약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하면서 본격화됐다. 유영제약은 곧바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유영제약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의 위법성 ▲약사법 및 관련 고시의 취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제약은 1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처분 대상과 범위 산정의 적정성, 절차적 쟁점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인용 역시 이러한 쟁점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을 단일 기업의 법적 다툼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과거 여러 제약사들이 판촉 명목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의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항소심에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들은 공통적으로 “영업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희석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의약품 처방의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해 왔다.

이러한 판결 흐름은 분명하다. 제약사의 영업활동은 단순한 민간 거래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적 영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에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오해와 불신을 낳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물론 제약사 입장에서는 치열한 시장 경쟁과 현실적인 영업 압박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선을 넘는 순간, 그 부담은 결국 기업과 산업 전체에 돌아온다. 이번 유영제약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약업계가 되새겨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이제 제약 영업의 경쟁력은 ‘어떤 혜택을 제공했는가’가 아니라, ‘의약품 자체의 가치와 임상적 유용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는가’에 달려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유인에 기대는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유사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 판결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넘어, 제약 영업 관행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하다. 의료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리베이트)하는 영업은 이제 ‘관행’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과거의 방식이라는 점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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