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잠복결핵 치료, 본인부담 ‘0원’ 시대 열려

  • 등록 2026.01.02 08:58:05
크게보기

올해 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요양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



올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예방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개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요양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뒤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수성 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고 전파력도 없는 상태로, 치료 시 결핵 발병을 약 90%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감수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적극 권고받아 왔으며, 2021년 7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왔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확립된 예방치료 지침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만 추적 관찰해 왔다. 실제 접촉자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감수성 결핵보다 다제내성 결핵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4년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 6개월 복용을 ‘강력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 지침에 반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이라며 “발병 이전 단계인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