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고령자의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사기와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노인 자산관리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접근성이 낮고,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용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탁계약을 통해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신탁사업은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고령자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공공신탁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공적 연금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노인의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복지 과제”라며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사용되도록 하고,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