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로운 신경교종 치료 희귀약 허가

  • 등록 2026.01.13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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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보라시데닙시트르산)10mg·40mg’를 1월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라니고정’은 생검,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 1 변이 혹은 IDH 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에 사용한다.

 이 약은 변이된 IDH 1 및 IDH 2를 억제해 발암성 물질(2-HG)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IDH 표적치료제로,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 양성 뇌종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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