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과 가정은 표준 포맷으로 정리돼 있으며 즉시 제출·공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대교수협은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490명 수용 가능’ 메시지가 환자 접촉 축소, 임상실습 붕괴, 전공의법 준수 불가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490명 증원 수용 가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려면 ▲실제 교육 대상(휴학·유급·복귀 포함) 및 2027~2031년 시나리오 ▲교원 FTE(전임·기금, 기초·임상, 순증)와 교육 투입시간 가정 ▲대학별 임상실습 슬롯·지도 인력·환자 접촉 실습 기준 충족 여부 ▲병원 단위 수련 수용 능력(전공의법 준수 가능성 포함) ▲부족분 발생 시 즉시 실행 대책과 책임 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배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원자료 목록과 가정·산식·검증 방법을 우선 공개하고, 10일 이내에 전체 자료 공개 또는 공개 불가 사유와 대체 검증 계획, 제출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만약 의협이 근거를 공개하지 않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충분할 경우 이를 ‘근거 없는 수용 가능 주장’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 범주의 원자료 공개와 시나리오 검증을 정부에 공식 재요청하고, 자료 제출이 거부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회 등 공적 절차를 통해 근거 자료와 절차의 적정성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