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시래기’ 회수 조치

  • 등록 2026.02.26 09:30:48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제품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