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무신고 소분·판매한 ‘캔디류’ 회수 조치

  • 등록 2026.02.28 0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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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주상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도토리생강캔디(식품유형 : 캔디류)’를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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