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3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미국의 유사 제도를 참고해 ‘K-Sunshine Act’로도 불린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총 2만8,118개 업체(의약품 1만5,849개, 의료기기 1만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4년 실시된 2차 조사 당시 2만1,789개보다 29.0%(6,329개) 증가한 규모다.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2차 조사에서는 3,964개 업체(18.2%)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집계됐다. 이는 2차 조사 당시 8,182억 원, 2,119만 개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약품 업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20.6%(3,258개), 의료기기 업체는 12.4%(1,520개)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수입업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이 각각 30.9%, 30.8%로 비교적 높았으며 도매업·판매업은 21.0%, 판촉영업은 9.9%로 나타났다.
제출 업체 규모를 보면 전체의 73.3%가 5인 이하 사업장이었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자가 6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이익 제공 유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제공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설명회(42.3%), 견본품 제공(11.9%)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5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품설명회(24.1%), 의료기기 성능 확인(20.8%), 학술대회 지원(20.1%)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견본품 제공은 1,268개 업체가 1만753개 품목, 약 1,256만 개의 제품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은 약 933만 개, 의료기기는 약 324만 개였다.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467개 업체가 총 4,301건의 학술대회에 약 30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분야 지원 금액은 177억 원, 의료기기는 133억 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별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날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의료인 등은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