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판단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 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