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맞춰 제도 운영의 핵심 기준을 담은 하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역의사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체계 ▲의무복무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7학년도부터 시행될 지역의사제의 실질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인재 중심 선발…“의료취약지 정주 유도”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참여한다. 각 대학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의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 학비 전반이 지원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고시안은 각 의대의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대비 증원된 입학정원 비율’로 설정했다. 아울러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진료권 단위(의무복무지역 중심)에서, 나머지 30%는 광역권 단위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취약지 정착을 유도하면서도 지역 인재 확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학비 지원 체계화…중단·환수 기준도 명확화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구체화됐다. 학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검토·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휴학이나 유급 시 지원 중단 및 재개 시점, 지원금 반환 시 이자 부과 기준, 이의신청 및 납부기한 연장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와 함께 교육·상담·관리 기능을 수행할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돼, 장기적인 인력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필수의료 중심 의무복무…“최대 10년”
의무복무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지역의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공공·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배치된다.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공의 수련은 26개 전 전문과목에서 가능하지만, 의무복무기간으로 전부 인정되는 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으로 제한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지역을 변경할 경우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기관이 없거나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경우에는 별도 지역 지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핵심 제도”…의견 수렴 착수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 운영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