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양식메기’판매‧출하 금지 조치

  • 등록 2013.08.07 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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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유통 중인 ‘양식 메기’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 해당 수산물의 판매 및 출하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수산물은 충남 부여군 세도면 소재 양식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한 양식메기를 서울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약 0.09ppm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충청남도(부여군)에 해당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금지 조치 및 검출 원인조사 등을 요청하였다.

<부적합 제품 내역>  

제품

양식장 소재지

수거업소명 (소재지)

부적합 사유

메기[양식, 활어]

충남 부여군 세도면

신진씨푸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약 0.09ppm) * 기준 : 불검출


식약처는 앞으로 해수부 및 시·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메기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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