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공동 토론회 개최

  • 등록 2013.09.14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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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는 최근 전 국민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정작 치료 받아야 할 재소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라는 주제로 법적·의료적 측면을 짚어보는 공동 토론회를 2013. 9. 23.(월) 16: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제발표자로는 이석배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와 손영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이재헌 변호사, 하영훈 법무부 의료과 사무관, 임병석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위 토론회는 형집행정지의 제도를 포함한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관한 법적·의료적 개선점과 재소자 수용시설 내부 및 외부병원의 수진권에 대하여 논의한 뒤 미비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토론회 계획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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