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최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가 요양기관 현지조사업무 관련, 특정 요양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한 성명서(분당Y산부인과 사건에 대한 본 회의 입장,10.21.)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반박, 진실공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원협의 성명서와 일부 언론보도(2013.10.22.) 내용에 따르면, Y산부인과는 수기차트와 전자차트를 병용하던 기관으로서, 현지조사대상 기간별 구분제출이 어렵고 현지조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들의 기록까지 들어있는 전자기록까지 제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신 열람을 권유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를 현지조사거부로 간주하여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부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Y산부인과는 현지조사의 필수 점검대상인 진료기록부를 수기차트 형식으로 성실히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 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며, 대부분의 입원․외래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제출을 거부한 채 확인서에 대한 서명날인도 전면 거부하여 더 이상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협의 주장과 달리 전자서명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의무기록 불인정은 복지부의 판단이 아니라, 당시 다른 사건에 있어 하급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603) 중 일부였으며, 그나마 그러한 판결 역시 당해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요양기관의 패소(대법원 2012두28438)로 종국판결이 남으로써, 결국 전자기록 역시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아울러 전자기록 제출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Y산부인과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 2심에서 모두 Y산부인과가 패소함으로써, 전자기록물도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당연 포함된다는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이 재확인된 상태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원고(Y산부인과)의 주장대로 전자기록 중 일부를 분리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하더라도, 피고(복지부)가 그 성질상 일체로 제출받아 필요한 범위의 추출작업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전산기록 자체를 전혀 제출한 바 없어 이러한 추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최근 심평원의 국정감사에 따르면, 일부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현지조사 거부와 자료제출 거부․방해․기피현상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국민과 성실한 요양기관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한 실무자는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중요 서류제출과 질문․검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는 현지조사 업무수행의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제출의 거부․방해․기피는 사실상 대표적인 조사거부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1-나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1년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복지부와 심평원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현행 처분(업무정지 1년) 수위는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요양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훼손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여, 향후 이에 대한 처벌강화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현지조사를 정상적으로 받은 기관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형사고발, 면허자격취소․정지(의료법 위반) 등의 강력하고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은 단지 업무정지처분 1년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