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공단 약가협상 유착 논란....검찰 조사 속도 공정성 확보 계기 삼아야

  • 등록 2011.07.08 07:27:10
크게보기

제약업계는 이번 사건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회사는 '약가 잘받고' '잘못받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평가 내용 전면 공개돼야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 약가협상 과정에서 국민보험공단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의외의 일이 불거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단과 제약사간의 불미스런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평가 관련 임원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제약사나 협의차 휴대전화로 자주 통화한 제약사의 경우 괜한 오해를 불러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이 공단측이 의뢰한 공단 임원과 부광약품 임원과의 통화내용 조사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볼 경우 불똥이 어디로 옮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제약업계는 일단 공단측이 최근 자체 감사등의 결과를 종합해 부광약품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한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의혹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약제급여평위원회에서 정한 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으며, '로나센정'의 경우도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가격범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문제와 관련 부광약품은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고 평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사건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회사는 '잘되고' '잘못됐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공단의 평가 내용이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심평원이  의.약사는 물론 제약회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이번 기회에  전면 폐지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 약제급여평위원회 관련 담당자와 자연스럽게 접촉할수 있는등 당초 심평원의 교육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단과 부광과의 유착의혹제기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최초로 제기돼 공단이 그동안 자체 감사등을 벌여 왔다.

이문제가 다시 쟁점화 된것은 최근 공단이 자체 감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의 감사결과는  부광약품의 로나센정 약가협상 과정에서  ▲약가협상지침 위반 ▲부당한 업무 지시 ▲부적정한 보고서 작성 ▲제약사 대표와의 휴대폰 통화 등과 같은 직원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영지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