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3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우여골절 끝에 구성된 의료발전협의회가 원격의료는 국회논의과정에서 협의키로 하고,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해 이행해 나가기로 하는 선에서 합이점을 찾았다.
문제는 합의점은 도출했지만 의협 비대위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원격의료 폐지 등 구체적 성과물이 제시되지 않아 의협이 실시하는 회원 투표에서 추인을 받을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협의결과를 2. 1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공동발표했다.
의료발전협의회는 국민입장에서 의료 현안문제 해결과 우리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의료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를 준비모임을 포함하여 모두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솔하게 청취하고, 협의기간 중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미루는 등 진정성 있게 노력해 왔고,의사협회도 협의회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구성원은 임수흠단장(서울시의사회장),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부회장), 송후빈위원(충청남도의사회장), 이원표위원(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등 의협측 대표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일차의료개선팀장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를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각종 현안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 큰 틀에서 협의결과물을 도출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짧은 시간에도 상호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러한 협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협의회는 ①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②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병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속칭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
협의과정에서 의사협회는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제도 분야는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전달체계개선과 전문성 존중 및 현장성 강화에 관한 사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 협의회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성 존중과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의정간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고,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분야는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사결정구조 개선과 기본진료 중심의 급여체계 및 심사규제 개선 관련 사항과 관련,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건정심 구조개선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은 환자에게 충실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하여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종별기능을 명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각종 심사기준 개선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사협회가 제출하면 우선 논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함했다.
이번 의-정간 협의결과는 신속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행해 나가되,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료발전협의회는 국민들이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점을 강조하고,의정 협의내용이 합리적 과정을 거쳐 향후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