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4.02.28 1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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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0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진료내역 참조, 급성 심근염(Acute myocarditis) 진단 하에 치료 경과 관찰 중 심실세동 발생하여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실신(Syncope)이 있고 기립경 검사(Head-Up-Tilt Test, HUT)에서 Positive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의 적절성 및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두개골조기봉합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두증’에 시행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수차례(2회 이상) 시행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 진료내역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 ▲ 심장수술 시 ‘자191(국소관류)’로  인정 가능한 시술방법에 대하여 ▲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상병으로 Methylphenidate HCl경구제[품명: 페니드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콘서타OROS서방정 등]와 Atomoxetine HCl경구제[품명:스트라테라캡슐 등] 병용요법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10개 항목이다.


<첨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총 10개 항목)

김영숙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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