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반짝반짝' 빛나네....30개국과 사회보장 체결

  • 등록 2011.07.27 06:43:41
크게보기

이르면 9월부터 한-인도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양국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체결 복지부, 덴마크와 필리핀과도 협정 논의 벌여

이르면 9월부터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어, 인도에 파견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는 인도의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기존에 인도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우리나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합산될 예정이다.

이번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시행 중인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필리핀, 덴마크 등과의 사회보장협정 발효가 예상되며, 현재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4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협정 체결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은 양국 대통령 참관하에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행정약정의 체결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10.10월 체결)의 이행을 위한 양국 협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은 빠르면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인도 주재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인도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어 우리나라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도, 현지 고용 등으로 인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된다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근무 중인 이○○씨는 연간 최대 약 1,223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2011.7월말 기준, 총 22개국)

효 과

국 가 명

보험료 면제

이란(’78.6),영국(’00.8),중국(’03.2), 네덜란드(’03.10), 일본(’05.4), 이태리(’05.4), 우즈베키스탄(’06.5), 몽골(‘07.3)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캐나다(’99.5), 미국(’01.4), 독일(’03.1), 헝가리(‘07.3), 프랑스(‘07.6), 호주(’08.10), 체코(’08.11), 아일랜드(‘09.1), 벨기에(’09.7),폴란드(’10.4), 불가리아(’10.4), 슬로바키아(’10.4), 루마니아(‘10.7), 오스트리아(10.10)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