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846억원’ 절감

  • 등록 2014.04.07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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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진료행태 개선를 통한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 도모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3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삼차원CT 등 16개 항목을 선별하여 요양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통보 및 선별집중 관리한 결과, 진료행태 개선 등으로 846억원(사전예방 및 심사조정금액 포함)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예고하여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지난해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척추수술 및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사회적 이슈인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심사상 문제가 되는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등 16개 항목이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한 주요 항목은 안과용제 및 기타순환계용약(2종 이상 투여),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뇌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이며, 특히 ‘안과용제 및 기타순환계용약의 2종 이상 병용투여’ 는 122개 대상기관 중 101개 기관이 목표(처방건수의 연평균증가율 대비 5% 감소)를 달성하여 82.8%의 개선율을 보였으며,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은 70% 이상의 진료행태 개선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미흡한 약제다품목처방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 처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방사선치료료, 신항응고제(NOAC), 2군 항암제(대장암, 폐암, 유방암) 추가 등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17항목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16항목)

 

김영숙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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