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환 48품목 공급내역 보고 제외

  • 등록 2011.08.01 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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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공급내역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는 7월 21일부터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1호, 2011.7.21)’에 따른 것으로, 동 고시에 의거 48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 공급업체‘’라 한다)이 완제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제90조)에서 정하고 있어 의약외품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1년 7월 21일 부터 공급한 내역(폐기 또는 반품 포함)에 대해서는 공급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48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부여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 Korea Drug Code)를 7월 21부터 삭제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업체의 업무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모든 의약품 공급업체 및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그 내용과 의약품 목록을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kpi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다.

김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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