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 등록 2014.05.07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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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 1일부터 ‘심사평가원’으로 청구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기관에서 세월호 피해 관련 환자의 치료비를 행정부담 없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진료비 청구서식을 이용한 청구방법을 마련하여 안내하였다.

요양기관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되, 「세월호 피해 관련 치료비 지원대상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MX999)란에  ‘특별재난‘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된다.

특정내역란 첫 칸부터 붙여서 “특별재난” 4글자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정부의 전액지원 명세서로 분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업무를 하게 되므로 기재오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상담창구 일원화를 위해 콜센터 내 전용회선(02-500-3600~3601)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정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요양기관의 원활한 청구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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