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활용하면 수수료 10% 절감

  • 등록 2011.03.08 10:49:11
크게보기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진행사항 직접 확인 가능

 의료기기 민원신청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kfda.go.kr)를 활용하면 수수료의 10%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허가증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신청방법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번 홍보물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주 내용은 ▲전자민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전자민원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장점 등이다.

 현재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한 민원은 제조(수입)업허가,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 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신고 등 26종이다.

 식약청은 이번 홍보물을 통해 편리하고 경제적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전자민원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편의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장건오 기자 web@mymedia.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