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등 3개 암질환, 허가초과 항암요법 6개 보험적용

  • 등록 2014.07.15 0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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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국내 사용결과를 토대로 암환자 치료 선택의 기회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14일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공고로 전환되는 허가초과 항암요법 요법은 유방암 (neoadjuvant)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 docetaxel” 요법, 유방암 (neoadjuvant)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 paclitaxel” 요법,유방암 (adjuvant)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 paclitaxel weekly” 요법,다발성골수종 “MPT (melphalan + prednisolone + thalidomide)” 요법,다발성골수종 “TCD (th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요법,직결장암 “(neoadjuvant) capecitabine + 방사선치료” 병용요법 등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보험 적용 예정인 개정(안)의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개 요법이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국한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되었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총 2,400여 사례)에 대하여 후향적 평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이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를 통한 임상 근거 축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내의 체계적인 항암요법에 대한 보험적용 제도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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