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유통 유아용 젖병에는 비스페놀 A(BPA)의 사용이 금지된다. BPA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최근 각국에서는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용출규격 : 0.6 ppm (한국, EU) 2.5ppm (일본), 별도규정 미설정 (미국)
일부 국가 (캐나다, EU)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BPA 함유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제조․수입 판매를 제한 또는 제한 추진 중이이서,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BPA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제조 · 수입 ·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EU : 제조금지 ('11.3.1), 수입․판매 금지 (11.6.1예정) 캐나다 : 제조․수입․판매금지(‘10.3.11) 미국 : 일부 주, 시등에서 제조․수입․판매 금지
참고로, BPA를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재질에는 「폴리카보네이트(PC)」및「폴리아릴설폰(PASF)」이 있다 . BPA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유아용 젖병의 재질에는 폴리에테르설폰(PE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유리제, 실리콘 등이 있다.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현재 유통 중인 BPA를 원료로 사용하는 유아용 젖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 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흠집이 있는 경우에는 BPA 용출 또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2010년 식약청에서 실시한 국내 유통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 15건에 대한 BPA 용출 실태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은 매우 뜨거운(boiling or very hot) 상태의 물을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모든 유아용 젖병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 시에 불균일하게 가열되어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품에 표기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세척․살균한 후 상온으로 식힌 다음 사용하도록 한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유아용 젖병 제조 시에 BPA의 사용금지 등을 포함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011년 3월 8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 사용금지 ▲ 폴리부틸렌텐레프탈레이트(PBT) 등 2종 재질에 대한 1,4-부탄디올 규격 신설 ▲ 폴리비닐알콜(PVA) 등 2종 재질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커피메이커, 커피분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등 4종 합성수지제에 대해서는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1,4-부탄디올」 등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1,4-부탄디올 : 동물실험에서 과량섭취시 과잉행동 등 신경행동 독성 유발한다.
6개주(state) 금지 |
미네소타주, 코네티컷주, 워싱턴주, 위스콘신주, 매릴랜드주, 버몬트주 |
2개 시(city) 금지 |
샌프란시스코市(캘리포니아주), 시카고市(일리노이주) |
4개 카운티 (county) 금지 |
Suffolk, Albany, Schenectady, Rock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