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혹시! 의료기관 줄세우기?

  • 등록 2014.10.16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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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적정성 평가,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식의 수용성 높여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와 관련, 의료기관 줄 세우기 식의 상대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중증환자 기피?국민 불안감 조장?의료기관 신뢰 저하 등의 원인이 되는 사망률 등 결과지표 공개를 지양하는 대신, 가이드라인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지표 개발을 촉구했으며, 평가 조사표 작성 과정에서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을 적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4년 기준 8영역 35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1].
 
특히, 허혈성심질환 평가와 관련, 기존의 질병 및 시술 단위 개별 항목 평가에서 허혈성심질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평가로 확대?전환하면서, 5등급의 상대평가 방식, 평가 기준, 공개 방식 등에 대한 심장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제기 방식의 일환으로 전체 21%의 의료기관이 통합평가의 기초자료인 조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의학적·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평가 발전체계를 설계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2].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그간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방향 설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전문가 집단과 상생?협력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방식의 수용성?투명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사망률 등 결과지표 공개로 인해 의료기관에는 중환자 기피, 조기 퇴원 등 진료 왜곡을, 국민들에게는 불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며,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성급한 수량화(공개) 과정에서 국민들의 병원 평가?선택에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의료기관 줄 세우기식의 상대평가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문의원은 그간 의료기관은 평가 조사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있었던 만큼, 조사표 건수 감소 방안, 행정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과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1] 2014년도 평가 계획(확정) : 8영역 35항목 평가
영 역평 가 항 목
계속평가(29)신규평가(6)
?뇌질환
(급성기)
?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급성기 뇌졸중
-
암 질환?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 간암 진료결과
주요 수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 수술별 진료량
-
만성질환? 고혈압 ? 당뇨병 ?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약제급여? 항생제처방률 ? 주사제처방률
? 약품목수 ? 투약일당약품비
? 골관절염해열진통소염제 중복처방률
?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 외래처방약품비
? 세파3세대 등 성분계열항생제 처방률
포괄수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단위? 요양병원 ? 혈액투석
? 의료급여 정신과
? 중환자실
기타질환-? 폐렴
예비평가 : 신포괄수가, 일반질지표(중증도보정 사망비, 재입원율)
평가지표 및 기준개발 연구 : 노인 주의 의약품, 한방분야, 환자 중심성(Patient Centered) 평가모형 개발
<심평원 제출자료>
  
  
[2] 중앙평가위원회와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비교
구분중앙평가위원회국민의료평가 발전위원회
법적근거?법 제66(진료심사평가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12(중앙평가위원회의 구성)
?정관 제23(자문위원회)
: ‘원장은 중요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성격법정위원회(필요적)
심의?의결기구
임의적 위원회
자문기구
구성2213
임기(기간)2한시적(‘14년말까지)
기능(역할)적정성평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 평가계획 수립, 가감지급, 결과공개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 임시기구
- 평가의 방향성, 의사결정구조,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등
<심평원 제출 자료>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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