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격리실 입원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혼선을 막기 위한『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해 심사지침을 신설하여 10월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14-131호에 의거, 시설수준별 1인실/다인실, 일반격리실/음압격리실로 구분하여 개정한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하였다.
현행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으로,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손명세 원장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 및 청구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질환유형별 세부 격리기간을 정하여 심사지침으로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심사평가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 항목 수는 이번 신설된 내용을 포함하여 총 71항목(행위 59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이며, 이번에 공개하는 ‘붙임’의『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심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