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관련업체 대상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설명회 실시

  • 등록 2011.09.05 1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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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검체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7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검사시약 관련업체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결정신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드시 상기절차를 거친 후에 건강보험에 등재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최근 바이오산업 및 의료기기의 발달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의 검사(이하 ‘현장(간이)검사’라 함)가 개발되고 있어, 동 검사방법이 임상에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가등재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설명회는 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며,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 내용은 ‘현장(간이)검사 및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와 ‘최근 건강보험 정책방향이 신의료기술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며, 또한 이 자리에서 관련 업체의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질적 수준이 담보된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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