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 시범운영 실시

  • 등록 2011.03.14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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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공사 등 시범운영 매장 3곳 선정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가칭) 시범운영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은 시설, 진열 및 판매기준 등 우수판매점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매장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 시범운영업체는 한국인삼공사, 동원 F&B, 한국암웨이 등 3개 업체가 참여한다.시범업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진열대 또는 판매대를 보유한 판매장, 최근 2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 등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범운영 매장은 한국인삼공사가 테헤란로 본점에, 동원 F&B가 현대백화점 울산점, 암웨이프라자가 잠실점에 각각 설치된다. 

 우수판매점은 판매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고객에게 의약품과 혼동하기 쉬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품의 기능성 및 적정 섭취량 등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 교환, 환불, 보상처리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및 보상 기준을 별도로 마련 제공한다.

 더불어, 방문고객․판매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매출실적 비교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검토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동 사업의 시범매장에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진열, 판매과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판매점에 이러한 기준을 자율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 운영기준(안)
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우수전문판매점 운영기준(안)

1. 제 품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하는 제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진열대 및 판매대
 1)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냉동 제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의 보존․유통판매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소에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전용판매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별도의 창고 등 보관시설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2)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진열기준
 가. 제품
 1)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분리하여 별도의 매대에 진열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구획을 나누어 진열하여야 한다.
 3) 품목별로 구획할 경우 고시된 기능정보 및 섭취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4) 기능별로 구획할 경우 품목명 및 고시된 섭취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품목명, 기능정보 및 섭취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1) 매장 입구에 눈에 띄는 곳에 「식약청 지정 건강기능식품 우수전문판매점 시범업소」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안내브로셔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①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② 건강기능식품의 인정 과정 및 절차
③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기능성 내용 등
 3)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 필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4. 교 육
 가.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운영  전 및 중반에 2회에 걸쳐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기능성 내용
 2)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범위
 3) 기타 위생관리, 소비자응대교육 등

5. 고객만족시스템
 가. 건강기능식품의 교환, 환불, 보상처리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장건오 기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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