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12월 23일(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15년도 선별집중심사 18항목을 공개하였다.
심평원 본원에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8개 항목)에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연도별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항목 수 | 8 | 12 | 9 | 12 | 13 | 14 | 16 | 17 | 18 |
‘11년 이후 매년 평균 5개 항목 종료, 6개 항목 신규 선정 2015년 선별집중심사는 전년대비 신규 4, 유지 13, 확대 1항목으로 총 18항목을 선정하였다.
신규 4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방사선시술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부비동근본수술(복잡)로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하여 추가 선정하였으며, ▲신항응고제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치과 Cone Beam CT 등 13항목은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키로 하였다.
또한, 확대 1항목은 한방병원의 건당입원일수 증가로 「의과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에서 「한방병원 전체입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앞으로도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가며, 종결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1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18개)》
연번 | 구 분 | 항 목 | 비고 |
1 | 진료비 증가 항목(8항목) | 한방병원 입원(의과개설 한방병원→한방병원 전체) | 확대 |
2 | Cone Beam CT(치과분야) | 유지 | |
3 | 전문재활치료 | 유지 | |
4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유지 | |
5 | 척추수술 | 유지 | |
6 | 신 항응고제(NOAC) | 유지 | |
7 | 양전자단층촬영(PET) | 신규 | |
8 | 중재적방사선시술 | 신규 | |
9 | 사회적 이슈 항목(5항목) | 갑상선검사(4종 이상) | 유지 |
10 | 갑상선수술 | 신규 | |
11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 유지 | |
12 | 약제다품목처방 | 유지 | |
13 |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 유지 | |
14 | 심사상 문제 (5항목) | 의료급여 장기입원 | 유지 |
15 | 뇌 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 유지 | |
16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 유지 | |
17 |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 유지 | |
18 |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 |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