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약국판매약 DUR은 대한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시행이 곤란하게 되었다.
약국판매약 DUR은 지난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판매약에 대한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합의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하였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국판매약 DUR 점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