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부과

  • 등록 2015.02.24 0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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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실제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로 육아휴직자의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4년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110,481명이다.

그 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여,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하여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14년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육아휴직 후 ‘14년에 복직한 102,604명 중 58,979명(57.5%) 해당.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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