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칭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 등록 2015.03.04 20:25:27
크게보기

심평원,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월 4일 김해시 소재 의원으로부터 심사평가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를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로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이러한 공문서를 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번 제보와 관련해서 심사평가원은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