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배포

  • 등록 2011.09.30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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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마취통증 및 재활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6월「산부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제작에 이어 세 번째로 「이비인후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이비인후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한자리에서 급여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코너에 지난 3월 ‘악안면교정술, 한방물리요법’,  6월 ‘양성자치료, 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이용 등),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정보제공에 이어 ‘통증자가조절법(PCA),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은 총 4개 분야를 제작․배포하고,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기준 정보제공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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