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5.04.30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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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4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진료내역 참조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저나트륨혈증에 투여한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인정여부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교정치료 중 공간확보를 위해 미맹출인 제3대구치(사랑니)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제거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5개 항목)

                                                      



제 목

페이지

1

진료내역 참조, Agalsidase β35mg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1

2

진료내역 참조, 저나트륨혈증에 투여한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인정여부

3

3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178)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8

4

교정치료 중 공간확보를 위해 미맹출인 제3대구치(사랑니)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제거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9

5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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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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