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특별현지조사

  • 등록 2015.05.12 0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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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시 업무정지(1차위반 1개월, 2차위반 3개월, 3차위반 지정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하여, 오는 5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우려가 높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300개, 입소시설 100개)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등 장기요양 수급질서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별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등 수급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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