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신경절단술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5.05.29 10:19:22
크게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신경절단술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5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신경절제술 동시 시행 후 산정한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 등]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면역이 억제된 폐렴환자에서 시행한 바이러스항원 5종(RSV, Adenovirus, Parainfluenza, Influenza A, B) 인정여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상병에 ANC가 낮은 환자가 사용한 상급병실(1인실 등)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다빈도 시행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여부 ▲ 입원기간동안(30일)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담석제거술(PTCS) 10회 실시 인정여부 ▲간세포암 상병에 혈관색전술(TACE)이 불충분하게 시행되어 추가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및 영상검사 인정여부 ▲ 혈관색전술 후 lipidol uptake가 불충분하여 동일에 추가적으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나231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검사 인정여부 ▲중대뇌동맥폐색 상병에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 직접법-직접법 동시 시행 시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시행한 자33가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수가산정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1개 항목)

- 2015.5.29.공개

제 목

페이지

1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신경절제술 동시 시행 후 산정한 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 등]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1

2

면역이 억제된 폐렴환자에서 시행한 바이러스항원 5(RSV, Adenovirus, Parainfluenza,

Influenza A, B) 인정여부

4

3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상병에 ANC가 낮은 환자가 사용한 상급병실(1인실 등)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5

4

진료내역 참조,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다빈도 시행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여부

7

5

입원기간동안(30) 경피적담관()경을 이용한 시술-담석제거술(PTCS) 10회 실시 인정여부

11

6

간세포암 상병에 혈관색전술(TACE)이 불충분하게 시행되어 추가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및 영상검사 인정여부

13

7

혈관색전술 후 lipidol uptake가 불충분하여 동일에 추가적으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인정여부

15

8

진료내역 참조, 231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검사 인정여부

17

9

중대뇌동맥폐색 상병에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 직접법-직접법 동시 시행 시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24

10

진료내역 참조, 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시행한 자33가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수가산정방법

26

11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27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