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진료비 청구 기준 마련

  • 등록 2015.06.10 0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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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 관련 환자에 대한 상병분류기호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마련된 기준을 안내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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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상병분류기호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 [(J028, J038, J128, J208, J218) & B972]를 사용하여 청구하면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상병분류기호 >


분류

상병명

분류기호

정의

지정군

(성호흡기 감염증)

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Human coronavirus infection )

J028 & B972, J038 & B972, J128 & B972, J208 & B972, J218 & B972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human coronavirus)

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평가원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환자의 원활한 진료와 이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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