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송학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시 HACCP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

  • 등록 2015.07.09 07:41:39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참고로 떡류의 경우 HACCP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으로서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하여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장건오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