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15.07.13 0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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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약 1달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시설별)

연번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7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정보 사전 확보) * a : 조례상 확보해야 할 면수, b : 현재 면수

 

 

a :

b :

불법 주차 또는 주차 표지 불법 사용 점검

 

점검 사항

위반건수

복지부

발행표지

보훈처

발행표지

8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인 비탑승, 주차불가표지 차량)

 

 

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11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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