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특허 획득

  • 등록 2011.10.14 16: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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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특허청으로부터 11일「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에 대한 국내특허를 획득했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의사 및 약사가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운영되어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6%가 사용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DUR 특허’ 획득으로 ‘진료비 전자심사시스템’ 특허에 이어 또 하나의 정보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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