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진료 환경 변화..특진의사 '축소' 일반의사 '확대'

  • 등록 2015.08.13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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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전국 3개 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 등 설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3일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2015년 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가 적용방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비급여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제도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과 의료기관의 사전준비 등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내용 ▲그간 진행경과 ▲개정된 수가내용관련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 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개선

 ○ (선택진료비) 선택 진료의사 축소
   - 선택의사 지정 비율 축소 (병원별 80% → 67%(2/3))
   - 다만, 환자의 일반의사 선택권 강화를 위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최소 1/4명(25%)이상은 일반의사를 두도록 제한

 ○ (상급병실료)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일반병상 확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의 건강보험 적용 병상(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확대

□ 건강보험 수가적용방안

 ○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 (약 1,000억 규모)
   - 의사에 대한 선택비용을 축소하는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 선택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
   - 기관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 부여

 ○ 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편
   - 의료기관에서 수술·마취 시 환자 안전, 중증 또는 응급환자 처치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
   - 수술·마취 후 회복관리료, 항암관리료 등 신설, 환자 안전관리 위한 기존 수가(*무균조제료, 수술 시 응급조직병리검사, 인공호흡·심폐소생술 수가 등) 인상

 ○ 특수병상 관련 수가개편
   -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줄이는 대신, 중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특수병상 수가 개선
   - 중환자실 수가 인상, 전담전문의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수가신설,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수가 인상 


심사평가원 김재선 의료수가실장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료 및 상급병실료 2차년도 제도 개편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하여 즉시성 있는 이번 설명회가 일선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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